사람 잡는 대형 트럭 불법 주차

2015-11-16     광주타임즈
[광주타임즈]조호기 기자=회사 근처에 주차가 힘들어 회사와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곤 한다. 공용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8차선의 넓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데 가끔 시야를 가릴 정도로 주차되어 있는 대형 화물 트럭에 흠칫 놀라게 된다.

횡단 보도 바로 옆에 거의 1차선을 점령한 채 25톤 덤프트럭이 불법 주차해 놓아서 도로에서 차가 오는지 알 수 가 없고 도로 중간으로 나아가 트럭 밖을 살펴야 할 상황이다.

물론 달려오는 자동차도 행인을 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요즘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 화면만을 보면서 걸어가는 행인들을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 덤프트럭으로 가려진 시야로 인해 교통사고가 상당히 염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청에 신고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횡단보도 옆에 덤프트럭은 위치만 바꾸고 불법 주차되어 있다.

현행법상 1.5톤 이상의 화물차의 경우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을 누비는 화물차 특성상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 이야기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현재 광주시내에만 차고지 의무 등록을 해야 하는 화물차가 10,124대이다. 하지만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300여대만 수용 할 수 있는 광산구 진곡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유일하다.

이처럼 부족한 공영차고지와 거주지와 멀다는 이유로 화물운전자들이 공영차고지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결국 화물차뿐 아니라 대형 중장비까지 주택가 골목에 침입하고 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1년에 2번씩 자치구등과 함께 벌이는 합동단속과 공용차고지 개설을 주요 해결책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트럭 운전사들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용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예산과 부지 선정등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유로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는 명확한 해답이 현재로써는 전국적으로도 모호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트럭 운전사들이 자발적으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