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금고 공개경쟁 모집…11월 지정
2014-10-02 광주타임즈
2012년부터 도의 자금을 관리해온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의 금고 지정 약정기간은 오는 12월31일 만료된다.
금고 지정은 제1금고와 제2금고 복수금고로 하고 일반 공개경쟁 방법으로 전남도 금고지정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평가 항목, 배점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통해 지정한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기관 중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신청 자격이 있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및 협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된다.
전남도는 8일 금융기관 제안서 작성 설명회를 갖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11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1월 말까지 금고 관리 은행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23일부터 24일까지 전남도 세정담당관실(061-286-3640)에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