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서 그물 걸린 4.5m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수협 위판장서 3200만 원 거래…“불법어획 흔적 없어”
2024-12-17 완도=정현두 기자
[완도=광주타임즈] 정현두 기자=완도 해상에서 그물에 걸린 4.5m크기의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17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께 여서도 남서방 10㎞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조업 중이던 24t어선 A호가 내린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포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45m, 둘레 1m다.
해경 조사 결과 죽은 밍크고래에서 불법어구로 인한 고의 혼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 포획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위판이 가능하다.
포획된 밍크고래는 이날 오전 목포 수협위판장에서 3200만원에 위판됐다.
고래 불법 포획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며 “고래류 불법 포획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