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관련 공청회, 이견 못 좁히고 줄줄이 파행
어린이집총연합회, 공청회 보이콧 선언 교육부 “행사장 막혀…일정 다시 잡겠다”
[광주타임즈] 교육부가 유보통합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공청회 안에 반대하는 측과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됐다.
지난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돼있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은 취소됐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안내를 통해 “현장 상황으로 진행이 불가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통합에 따라 출범할 새로운 통합 기관의 입학 대상 및 기준, 설립 주체, 유형, 입지, 시설 요건 등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교육부가 공개한 공청회 안에 통합기관 설립 유형은 ▲국·공립(국가와 교육청이 운영) ▲공영(지자체가 설립해 법인에 운영위탁) ▲사립 일반 ▲사립 가정 ▲사립 직장 5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고, 가정·직장 어린이집을 고려해 이들 유형에만 개인(사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 공청회 발제문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현행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받고 있는 환경마저도 소급해 부정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며 공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시위를 하면서 행사장을 막았다”며 “대화를 해서 풀려고 했는데 풀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17일 같은 장소에서 예정돼있던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 공청회’도 취소됐다.
교원 자격 역시 유보통합의 쟁점 중 하나로, 공청회 안에서는 4년 전공학과 중심 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도 영아와 유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안을 확정하려면 공청회를 안 할 수는 없고, 다음에 일정이 잡히면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