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리프트 없는 버스 차별’ 소송, 7년 만 결론

광주지법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내년 2월 13일 1심 선고 장애인 실제 이용노선·도입 비용·수익 감소분 놓고 공방

2024-12-12     /최상용 기자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에 정차한 특장 버스에서 휠체어 탑승 장애인이 하차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이날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내 휠체어 탑승 설비 미비' 차별 구제 소송과 관련 현장 검증을 벌였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시외버스 운수업체·지자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7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12일 206호 법정에서 광주장애인철폐연대 소속 회원 등 5명이 국가·광주시·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 2017년 12월 원고들은 정부·광주시·금호익스프레스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모든 노선에 도입하도록 법원에 차별 구제를 요청,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 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연기됐다가 5년여 만인 지난해 3월부터 재개됐다.

앞서 재판부는 시외버스 전 노선이 아닌 예비적으로라도 원고 측이 이용할 만한 개연성이 있어 휠체어 리프트가 필요한 노선을 추려, 적실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지난 2022년 3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대법원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지만, 운수회사 재정·정부 지원 한계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 탈 만한 버스에 단계적으로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시기·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장애인)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원고 장애인들은 우선 향후 15년에 걸쳐 매년 신규 투입 버스의 일정 비율은 휠체어 리프트를 갖추도록 해 최종적으로는 모든 노선 차량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거주지 ▲학교 또는 직장 ▲친인척 거주지 등에 따라 앞으로 이용 빈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외버스 노선을 추려 휠체어 리프트 버스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와 대구, 순천·해남·강진 등지를 오가는 일부 버스 노선만큼은 대한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그러면서 “운수회사 금호익스프레스 측이 휠체어 리프트 버스로 개조할 경우 비용은 2500만원이 든다.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는 버스는 일반 버스보다는 1000만원이 더 비싸지만 우등이나 프리미엄버스 구입비보다는 오히려 저렴하다. 해마다 10%씩 버스를 교체하는 만큼 신차 도입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와 광주시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 또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실현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광주시와 운수회사 측은 휠체어 탑승 버스 교체 또는 개조 비용·수익 감소분, 민사소송을 통해 행정계획 적실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운수사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운수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실제로 각 노선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구체적이지 않다. 승객 감소로 인해 재정 적자 상황이 어렵다. 터미널 승강장 자체는 이미 매각해 원고 측 청구대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맞섰다.

광주시 법률대리인은 “장애인 교통 이용편의 개선 관련 행정계획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해도 집행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휠체어 리프트 버스 도입 관련 재정 지원을 하라는 청구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본안 전 항변을 했다.

반면 원고 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도 다른 비장애인 이용객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 지자체, 사업자에게 요구할 이익이 있다”고 맞섰다.

법정에 출석한 원고이자 한 장애인은 “행정은 (휠체어 리프트) 고속버스 도입 계획만 서류로 있을 뿐, 실제 수치나 목표는 없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선고 재판은 내년 2월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