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행패 부린 20대 징역형
“수사 안해줘서” 8차례 허위신고…에어매트 설치 소동도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앙심을 품고 112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 온갖 행패에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도 했다.
A씨는 올해 5월22일 오후 2시8분부터 1시간 가량 8차례에 걸쳐 112상황실에 신고해 ‘광주 동부경찰서에 불지르겠다’, ‘살고 싶지 않다. 피가 난다’ 등 허위 신고를 해 경찰·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뒤 순찰차 안에서 동승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고 할퀴는 등 폭행하고, 응급 입원 조치 이후 구급차 안에서 동행하는 경찰관의 얼굴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허위신고 탓에 경찰관 21명과 소방관 14명이 A씨 자택으로 긴급 출동했고, 자택 앞 금남로 1개 차선에는 추락 방지용 에어매트까지 설치됐다.
우울증과 편집성 인격장애 등이 있는 A씨는 자신의 신체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자신이 당한 폭행·스토킹 피해에 대해 고소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아 그랬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A씨의 허위신고로 다수의 경찰관·소방관이 출동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권력의 낭비이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받지 못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3명을 폭행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