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19일 건의…윤, 귀국 후 재가
법안 통과 닷새 만에 국무회의 신속 처리…28일 재표결 예상
[광주타임즈]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중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 총리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닷새 만에 신속히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지난 14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이 포함돼 있어, 여당은 여전히 사실상 야당에 특검 추천권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기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지체 없이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할 경우 전체 300명 중 200명(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108석 중 8표 이상 이탈하지 않는 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