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광주시 학교자치조례 대법원 제소 요구

2013-04-09     광주타임즈
교육부가 광주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교육감이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지시했다"며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교자치조례는 교사,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학교 자치기구에 인사와 예산 편선권 등 주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대해 광주교총과 보수 학부모단체는 학교 내 갈등을 유발하고 교장의 권한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앞서 지난 2월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광주시의회에 학교자치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이를 재의결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제소 요구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조례 제정 및 효력 발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례 규정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해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학교에 교사회,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특정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점 등도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