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부정당업자, 가처분신청으로 제재 회피”
“처분 실효성 위한 관련법 개정·제도 개선 필요”
2024-10-20 /양동린 기자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지난 18일 조달청에서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 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이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8월)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한 건수는 17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달청의 제재 처분에 반발해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부정당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527건으로, 이 중 86.8%인 454건이 인용됐다.
문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2개월로 평균 2년 3개월이었다.
사실상 평균 2년 넘도록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부정당업자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다 보니 제재 실효성이 낮다”며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