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한민고’ 찾는다…‘군인 자녀 특화’ 자공고 공모

교육부, 국방부와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 실시 ‘군인자녀 모집형’ 고교 포함해 모집…10월 중 발표

2024-08-18     /뉴시스

[광주타임즈] 정부가 군인 자녀 교육에 특화된 ‘자율형 공립고 2.0(자공고)’ 2~3개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소재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직업 군인의 자녀를 신입생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지역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규제 특례도 받는 기존 자공고 유형도 20개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방부와 함께 군인 가족의 교육을 지원할 ‘군인 자녀 모집형’ 자공고 선정 공모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새로 공모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 자공고는 전국에서 군인 자녀를 모집할 수 있는 입학 특례가 주어진다.

유사한 사례도 있다. 사립 일반고인 경기 파주시 소재 한민고다. 별도 법령에 근거해 군인 자녀를 전국적으로 선발, 올해 입학정원의 70%를 군인 자녀로 채웠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군인 자녀 모집형 자공고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직업군인은 특성상 격오지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직업군인 50%가 읍·면 단위에 근무해 왔고,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군인은 79%에 달한다.

신청할 고교는 신청기간 내 시설투자 계획을 비롯한 자공고 지정·운영계획서를 마련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단,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지원을 통한 충분한 기숙사 확보 등의 추가 조건이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2~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선정된 학교를 관련 법령에 따른 ‘군인자녀학교’로 예비 지정하고, 이어 법령을 고친 후 정식 지정한다. 군인 자녀 전국 단위 선발은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6학년도 고입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자공고로 선정된 고교는 기업·기관과 맺은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한다. 특례를 부여해 대학 교수나 기업의 전문가를 강사로 쓸 수 있고 연간 2억원 상당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교육부는 앞선 올해 1·2차 공모까지 일선 고교와 교육청의 신청을 심사해 85개교를 자공고로 지정했다.

앞선 공모와 같이 지원하려는 학교는 기간 내 지정·운영계획서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20곳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군인 자녀 모집형 자공고 공모로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