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을 켭시다

2024-07-24     광주타임즈

 

[광주타임즈]곡성군농촌신활력사업 추진단장 설재훈=현대 생활에서 있어서 자동차는 필수품이 됐다. 날이 갈수록 자동차의 기능은 발전해 AI 첨단 기능을 탑재하고 그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편의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차종도, 기능도 다양할 뿐 아니라 외양도 세련에 세련미를 거듭해 각양 각색의 모양을 갖춘 예쁜 차들이 즐비하다.

자동차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엔진을 비롯한 기계적 기능이다. 둘째는 파워스티어링를 이용하는 조향장치를 비롯해 음향장치 등 실내 편의 사양이다. 마지막으로는 라디에터 그릴과 헤드라이트와 방향지시등과 같은 외양의 모습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엔진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지만, 멋지고 세련된 외양은 보는 이로 해금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필자가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방향지시등을 켜자’는 것이다. 일명 ‘깜박이’이라고 불리는 이 장치의 기능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이 자동차의 이동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서로 얼굴을 보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서 운전자의 생각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약속된 행위이다.

그런데,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회전하는 차량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필자의 편견일지 모르지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차량은 이름께나 날리는 유명한 외제차이거나 혹은 젊은 친구들이 운전하는 차량이 대부분이다. 방향지시등이 장식품인가? 왜일까?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방향지시등을 켜는 게 쪽팔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제38조1항(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필수 사항이다.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량들이 방향지시등을 켜는 작은 행동이라도 반드시 실천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거나 무단으로 들락거리는 자동차 없이 질서 정연하고 교통사고도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첫번째 운전 에티켓으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방향을 전환하는 어쩌면 당연한 일, 아름다운 습관을 생활화하자.

방향지시등을 켜는 일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매일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