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자녀 2명부터 자동차 소비세 감면해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07-24     /양동린 기자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구을) 국회의원은 23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 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안 의원은 “현실적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