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49세 이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2024-01-11 /여수=이승현 기자
[여수=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여수시가 신혼부부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초혼, 재혼)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해야 한다.
또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은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매월 지원 조건을 검토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중순 경 축하금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