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주민불편 최소화
연매출 30억 초과, 농협하나로마트·가맹점 44곳 등록 취소
[장성=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장성군이 6월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조치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6월1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형사업장은 가맹점 신규 가입도 제한되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분 지역화폐는 사용처 제한 없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간 지역 내 어디서든 지역화폐를 사용해 온 농촌 지역 주민 입장에선 불편이 따르게 됐다.
특히 대도시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상품권 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장성군에선 현재 등록된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1815곳 가운데 2%에 해당하는 44곳이 등록 취소된다.
장성군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일부 병원, 주유소 등이 포함돼 이용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품권 판매처인 은행창구에 전단지를 비치하고, 사용처 변경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읍·면·별로 게시하고 있다.
장성군 홈페이지(누리집)에도 상품권 사용 제한 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사용처 제한으로 불편이 큰 면 단위 농촌 지역은 지침 적용을 받지 않도록 건의하는 등 해결책 모색에 힘쓰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민생과 지역경제에 기여해 온 장성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2019년 2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왔다. 올해 발행 목표액은 35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