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관 폭행·차 부순 30대 남성 실형
징역 1년…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특수협박 혐의 法 “누범기간 중 벌금형 선처에도 또다시 범행”
2022-03-28 /조상용 기자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량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은솔)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1시쯤 여수의 한 술집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순찰차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조치 당했다.
A씨는 불만을 품고 인근에서 다른 사건을 처리하던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다가가 “아까 온 사람 일로 와봐요” “내가 뭘 잘못했오”라며 침을 뱉고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량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손괴(90만원 상당)했다.
A씨는 3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여수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 운전자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고 진로를 방해했다. A씨는 피해 운전자 차량 창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특수협박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른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