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재일동포 31년만에 무죄 확정

2014-03-05     광주타임즈
[사회=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재일동포가 31년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박모(63)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불법 구금된 박시가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박씨의 자백 진술서와 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