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범죄의 표적될 수 있어

2021-12-14     광주타임즈

 

[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이재복=최근 몸캠피싱 피해로 인해 상담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피싱’이란 영상통화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며 상대방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마트 폰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 및 어플을 다운받거나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랜덤 채팅 앱에서 PC와 스마트폰 간에 연동이 가능한 앱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자고 하면 몸캠피싱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수법에 걸려들어 요구대로 돈을 송금시 계속되는 협박으로 끝없이 돈을 요구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고 증거자료(대화내용, 계좌번호 등)를 가지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면 된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 폰을 초기화하고 카카오톡, SNS 등은 탈퇴 후 다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재가입해야 한다.


피해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를 이용하면 된다. 최근에 상대방의 얼굴과 음란 영상을 합성해 협박하는 신종수법도 발생하는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경계하고 화성채팅 등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