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화금융사기 ‘대면편취’ 비율 폭증

2018년 이후 광주 26배·전남 43배 증가…대책마련 시급

2021-09-30     /양동린 기자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광주·전남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대면 편취형’ 범죄 비율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715건 중 398건(55.7%)은 ‘대면 편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이체·송금 유도 등 비대면 사기는 상대적으로 줄었다. 지난 2018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5건(7.3%)과 비교해 건수를 기준으로 26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406건 중 130건(32%)이 대면 편취형이었다. 2018년 3건과 비교해 건수 기준 43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지난 2018년 이후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면편취 유형 사기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1~8월 사이에만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466건, 464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는데 대면편취형 사기 비율이 80% 안팎에 달했다.

반면 최근 4년새 광주·전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규모는 감소세로 돌아선 모양새다. 광주는 연도별로 2018년 113억, 2019년 177억, 2020년 63억, 올해 상반기(1~6월) 23억 원으로 줄었다.

전남도 2018년 126억이던 피해액은 2019년 185억 원에서 정점을 찍고, 지난해 66억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도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예년에 비하면 규모가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많았다. 순위 변화는 없었다. 

유동수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 이른바 ‘대포 통장’ 방지는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따라 사기 가해자들이 과거 방식인 대면 편취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형식적인 범정부 협의체가 아니라 상설 전담조직을 통해 피싱 사기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대면 편취와 같은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10년 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할 시점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