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제외’ 의견 철회

수정 검토의견 국회 제출…“입시, 국가자격 등 학력 차별 예외 사유 구체화 필요”

2021-07-14     /뉴시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광주타임즈]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 대상에 ‘학력’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교육 분야에서 각종 교육기관 입시와 국가자격 취득시험에서 학력이 차별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 조항을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14일 차별 금지법에 대한 수정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을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검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가구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중 학력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교육부가 학력 차별을 찬성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제3조의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수정했다. 대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차별로 보지 않는 사례를 다룬 조항에 “교육분야에서 차별금지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대학 등 교육기관 입학시험이나 교사·의사 등 국가자격 취득, 교육기관 목표·내용 등 성격에 비춰볼 때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학력에 따라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남녀공학이 아닌 단성학교는 성별이 다른 학생의 지원, 입학 등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훈련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대상 자격을 ‘국가자격’이 아닌 ‘자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