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0년 (대한민국 근현대사) 79회
[광주타임즈]통일코리아 지도자회 이사장 문경주=살펴본 바와 같이 어디에도 가짜영웅 박정희가 간도특설부대에 입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째서 간도특설대장이면서 동시에 시험 감독관이기도 한 강재호가 박정희를 데리고 시험장에 들어왔느냐 입니다. 그렇다면 간도특설부대에 얼마간이라도 활약하지 않았을까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가짜영웅 박정희가 만주국 군관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응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만주국 군관학교를 들어가는 길은 간도특설부대에 지원하여 유공을 세우는 방법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를 영웅으로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박정희는 절대로 간도특설부대에 입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간도특설대원 명단에 박정희란 이름이 없다. 2) 1940년 4월 이전엔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있었다는 증거로 1940년 4월 1일자의 자필 의원면직 서류가 문경군청에 보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록이 있다. 3) 만주국 군관학교 입학시험 자격을 얻은 것은 혈서를 썼기 때문이다. 가짜영웅 박정희가 간도특설부대원이 될 수 없었다는 주장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국내에 떠 도는 출처불명의 간도특설대원 명단에 박정희 이름이 없다는 것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현재까지 떠도는 간도특설부대원 명단은 일부의 대원들일뿐! 전체 대원의 명단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박정희가 간도특설부대에 있었다 해도 불과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몇 개월 있었던 사람을 정식대원 명단에 넣었을지도 의문입니다. 혹시 간도특설부대원들 중에 특기할 사람들의 명단이국내에 떠 도는 것이라면 그동안에 잠깐 참여한 사람들까지 명단에 넣었을까요? 2) 문경 보통학교에 1940년 4월까지 근무했다는 자필 의원면직 서류가 있음으로 그때까지 교사로 있었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는 간도특설부대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간도특설부대에 자원했다면 그것은 단지 공을 세워 만주국 군관학교를 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입학이 확실할 때까지 사표를 보류해 달라며 잠시 휴직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군관학교를 들어갈 수 없다면 다시 선생을 하려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일본이 사범대학 출신들에게 교사직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강제 봉직시켰다는 것은 교사가 부족했다는 정황이기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없을 때는 돌아와 다시 교사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휴직 처리가 안 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또한 제자들의 증언이라는 것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 오래된 일인데 박정희가 몇 년도까지 봉직했다고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가짜영웅 빅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글에서조차 박정희가 1939년 8월에 만주로 가서 강재호 간도특설부대 제1대장과 함께 여관에서 묵었다고 증언했을 뿐 아니라, 박정희 친필로 쓴 군사우편 옆서가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간도특설부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지라도 정황상 간도 지방에 얼마간이라도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혈서를 받은 사람은 만주국 부의 황제인데 그가 박정희를 특례입대 하도록 명령했다면 시험이 필요 없었을 것이며 입학자격을 주었다는 자료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만주에 간 것은 1939년 8월이나 9월이 아니라는 간접적인 자료는 또 있습니다. 박정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쓴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 밤에는 을씨년스레 추운 기운을 느꼈다. “아마도 기차가 압록강을 건너고 있을 때쯤이다. 아직도 겨울 외투를 걸친 사내가 다가와 사람들을 째려보며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으로 검문했다. 그 사내가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만 나를 째려보며 신분증을 보자고 했다. 나는 별 부담 없이 안주머니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주었더니만 신분증과 나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선생이라…, 오이~ 훈도가 학교에 있어야지 무엇 하러 만주를 가무니까?”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나는 대일본 제국의 군관이 되고 싶어 지원하러 갑니다.” 그러자 일본인 형사는 나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아~하. 그러쓰모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스무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책갈피 속에 접어 두었던 혈서지원 내용이 실린 신문기사를 꺼내어 일본 형사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무엇이냐고 묻기에 읽어 보면 안다고 대답했다. 일본형사는 눈이 나쁜지 얼굴을 찡그리며 잠자코 서서 신문쪽지를 다 읽고 나더니만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 하…, 장하모니다. 오이…,조선청년 장하모니다. 대일본제국에 충성스런 군관이 되어 주시오.” 그렇게 지껄이고 옆 간으로 사라져 갔다.
이 내용은 누가 소설로 쓸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 당사자로부터 상황을 직접 설명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직도’란 대목에서 늦은 봄임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1939년 3월 31일자의 신문을 가을에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내어놓는 것은 매우 철 지난 기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오래된 신문기사 보다는 시험통지서 같은 것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만약 시험 보러 간다면 당연히 시험통지서가 전달되었을 것이며 일본형사도 그것을 보자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검문 받던 상황에서는 분명히 군관을 지원하러 간다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지원 자격이 확정되어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라면 시험통지서를 제시하면서 시험 치러 간다고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군관을 지원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아직 시험자격을 얻지 못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939년3월31일자 신문기사가 실린 이후에 직접 군관학교에 지원하러 갔었다는 정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80회에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