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관 중인 명품만 ‘슬쩍’ 40대 영장
2020-03-18 /조상용 기자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새벽시간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서 유명 브랜드 물건만 훔친 혐의(절도)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20분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고가의 명품 시계와 아웃렛 상품권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차량 2대에서 2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차에 보관 중인 유명 브랜드 시계·가방·팔찌만 골라 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조품인 것 같아 훔친 시계를 버렸다”는 A씨의 진술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물 처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가 재범 또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