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피해 지방세 감면

착한 임대인·중국 수출입 피해기업·부품수입 생산업체도 혜택…전국 최초

2020-03-10     /박효원 기자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통합기준안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도내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줘 건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의 20% 이상 피해를 입은 중국 수출기업 등이며, 올해 7월에 부과될 건물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대상별로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 범위내에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수출기업 등은 올해 1/4분기 매출액 기준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키로 했다. 올해 혜택을 못 받은 임대인이나 기업들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특히 중국 수출기업 등에 지원한 지방세 감면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돼 타시도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해 전국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착한 임대인 참여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임대인이 적극 동참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