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방법 국고보조금 수령 조합장 불구속

2013-03-06     광주타임즈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허위의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등을 제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타 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수면 양식 어업인들에게 현대식 양식시설을 개선, 대외 경쟁력을 확보키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보조된 국고보조금을 허위의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등을 작성·신청, 수협중앙회로부터 2억1980만원 교부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저리융자(1%)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시설 개보수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착공계, 준공계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A는 1년전에 양식시설을 개보수했음에도 마치 사업기간 내 시설한 것 처럼 행정기관에 허위로 준공계를 제출, 수협중앙회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