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 약 처방 없으면 기록 안 남는다

횟수 무관…횟수 무관

2013-02-19     광주타임즈
앞으론 정신과 치료를 받더라도 약처방을 받지 않는다면 진료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처방 없이 상담만 받을 경우,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정신과전문의는 요양기관급여를 청구할 때 \'주(主)진단명\'에 정신과질환명 코드 대신 상담 코드를 입력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에는 주진단명이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명이 아닌 \'상담\'으로 기재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4월 이후에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그 전에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상담 소견이나 부진단명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특정 정신질환명을 기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해소해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이 비율이 39.2%(2010년), 호주는 34.9%(2009년), 뉴질랜드는 38.9%(2006년)에 달한다.
정부는 또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2013년도에는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와 연계한 \'정신건강 홈페이지\'도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