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복돈 5천원 선거법위반 논란

선관위 "의례적 선물, 기부 검토"

2013-02-18     광주타임즈

"자치단체장이 설 명절 때 복돈으로 직원에 5000원을 줬다면 선거법 위반일까?"

전남 지역 한 자치단체장이 설 명절 때 군청 직원들에게 복돈으로 5000원을 준 것을 두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고민이다.

18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 군수는 설 명절 연휴 직후인 지난 12일 오전 군청 내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복돈으로 1명당 5000원씩 전달했다.

당초 A 군수는 축수산과 등 일부 직원들이 집무실로 찾아와 새해 인사를 하자 번거롭다며 본인이 직접 각 사무실을 돌았으며 빈손으로 다니기가 민망하다는 비서진들의 조언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5000원짜리 한 장씩 선물했다.

군청 청사내 직원들은 250여 명이지만 일부가 출장이나 휴가를 가 190명이 복돈을 받았다. 총 금액은 95만원.

하지만 지난 14일 선관위에 A 군수의 복돈 제공을 놓고 익명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선물은 허용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규칙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소속 공직자 1명에게 1년에 6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A 군수의 복돈이 의례적인 선물인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