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 공무원 징역 11년 선고

재판부 "범죄사실 명백 죄 인정"

2013-02-14     광주타임즈

지난해 80억77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여수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청 제1형사부 최영남 부장판사는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김모(48)씨에 횡령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죄가 인정된다"며"공문서 위조와 특가법 위반을 양형기준으로 정했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횡령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던 김씨의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지인이며 수천만원을 받아 쓴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으며, 김씨의 처남 김모씨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김씨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채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모씨와 전모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여수시청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여수시 회계과 공무원 A씨는 2009년 7월~2012년 9월 가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받은 돈을 자신의 처가 개설한 계좌에 이체·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66회에 걸쳐 28억 8000만여원을 횡령했다.

또 2009년 7월~2012년 8월 퇴직자와 전출자가 포함된 허위 급여 지급명령서를 작성해 처남·장모 등 8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33회에 걸쳐 45억 2400만여원을 챙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