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법사찰 의혹' 이마트 특별점검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역 3곳 점검 실시 특별감독반 구성·신고전화 운영…신속진행

2013-01-28     광주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일부 직원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광주고용노동청도 지역 이마트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광주고용노동청은 28일 지역 내 이마트 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의 내용은 노동 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고용·노동에 대한 전반적 사안이다.

점검 대상은 광주 1곳, 전남 1곳, 전북 1곳이다. 하지만 구체적 지점은 특정되지 않았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는 총 8개의 지점(광주 5곳, 전남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을 위해 광주고용노동청은 특별감독반을 구성하는 한편 별도의 신고전화도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고용청의 한 관계자는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별도의 민원은 없었다"며 "하지만 고용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전수조사는 힘든 만큼 3곳의 지점을 특정, 관련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법위반 혐의가 발견돼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지난 25일까지였던 감독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감독대상도 기존의 이마트 본사 1개소에서 본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산업안전법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점 24개소로 넓혔다. 이마트는 전국 137개 지점을 갖고 있으며 24개소는 전체의 17.5%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이마트가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곧바로 10여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감독에 착수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