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찾아갑니다" 광주지법 '삶 터 법정' 운영

전국 최초 개인파산 사건 이동법정

2013-01-21     광주타임즈
"집이 섬이라 배를 타고 법원에 가야 하는데 마지막 배가 오후 6시여서 섬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광주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개인파산 사건 재판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에서 진행하는 '삶 터 법정'을 도입한다.
광주지법은 21일 개인파산 사건과 관련해 3월부터 법관이 정기적으로 목포, 해남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동해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 서해안 특성상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인파산 관할 법원인 광주까지 왕래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파산48단독 재판부(판사 한지형)는 시범적으로 이달 28일 해남지원에서 해남, 완도, 진도 등 3개 군의 주민들이 신청한 개인파산 사건 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2월4일에도 신안군 안좌도 면사무소에서 신안군내 흑산도, 도초도, 우이도 등 지역 주민들의 개인파산 사건을 재판한다.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관할이 광주지법 본원에 있어 그동안 전남 해안 지역이나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법원 출석을 위해 하루 종일 또는 1박2일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일부 주민들은 생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삶 터 법정'이 정착되면 단위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들도 보다 편하게 법정에 출석할 수 있어 개인파산 관재인도 면담이나 조사 업무를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지역의 산업 현황이나 부채 구조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기일 공전이 방지돼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4월부터 개인파산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운영을 위해 18명의 개인파산 관재인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