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피해자는 국민

2013-01-21     광주타임즈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한 제약업체들의 리베이트 수법이 정부 단속을 비웃듯 더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담수사반을 가동 칼을 빼 들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의사 100여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그나마 300만원 이상을 받았거나, 그보다 적지만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의사들의 숫자만 이 정도라니 그 전체적인 규모는 어떨지 알만하다. 동아제약이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1,400여 병원?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는 무려 48억 원이나 된다.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부터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약사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함께 처벌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법 개정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의사와 약사가 6,400명이다. 여전할뿐더러 리베이트 수법만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동아제약의 경우, 회사 직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에이전트 4곳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방식도 다양하다.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신 내주거나, 수 천만 원짜리 의료장비를 사주는가 하면, 병원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한다. 심지어 고가의 명품 시계나 오디오 세트를 선물로 제공받거나 자녀의 어학연수 비용1,400만원을 받은 뻔뻔한 병원장들도 있다. 지금도 이런 악습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는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 도입하는 혁신형제약사 인증제를 신청한 43곳 중 15곳이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의약품의 리베이트 비리는 단순히 제약업체와 의사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약값의 상승을 부채질 해 그 폐해와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결국 처벌과 감시 밖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과 같은 낮은 수위(벌금)의 사법적 처리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약회사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에게까지도 면허자격 정지, 세무조사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의약품은 약값의 70%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불되는 만큼 공공재이므로, 리베이트의 최종 부담자와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리뽑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