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공무원 소환
유치위 관련 서류 검찰에 임의제출
2013-07-24 광주타임즈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6급 공무원 한모씨(여·44)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의뢰 공문을 받았으나 수사의뢰 대상자가 '유치위원회 관계자'로 특정 인물이 명시되지 않아 실무자인 한씨를 참고인 성격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씨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검찰은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실무자였던 한씨를 상대로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한씨가 정부 보증서를 위조하면서 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가필했다는 점에서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 보증서 위조와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은 "국제컨설팅사의 제안으로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해 보증서 위조는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날 유치위원회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서류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유치위 실무자를 전격 소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한씨 외에 윗선에서 보증서 위조에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의 줄소환도 예상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