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장 금품수수 '직위해제'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열어 해당 교장 중징계 방침
2013-07-23 광주타임즈
23일 광주시교육청은 광산구 S 초등학교 윤 모 교장이 같은 학교 교사 2명으로부터 200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윤 교장은 지난 해 교사들에게 '보직 임명'과 '근무평정'을 잘 주겠다고 약속한 뒤 명절과 생일 등 특정한 날에 수 십만원씩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교사 2명 가운데 1명은 금품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반면 또 다른 1명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교장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윤 교장은 "억울하다.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공석이 된 S 초등학교 교장에 인근 송정중앙초등학교 교장을 겸임 발령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4월 설 명절 때 교사들과 비정규직 직원들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광주 D 초등학교 최 모 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