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건설업자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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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건설업자 구속영장 재신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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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경찰이 '고위층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후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해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경찰의 범죄 혐의 소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윤씨가 S저축은행 간부 김모(69)씨에게 뇌물을 주고 32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수사 내용을 보완하라고 지휘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 내용보다는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구속됐을 경우 추가 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며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진술이나 조사 내용 등을 보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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