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하면 마일리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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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하면 마일리지 준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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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1년 무사고시 특혜10점 부여
[전남=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 전남경찰청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뒤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 10점'을 부여하는 한편 점수를 받은 운전자는 이전에 받았던 벌점을 특혜 점수 만큼 없앨수 있는 제도이다. 벌점이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도 가능하다.

이미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무위반 약속을 지키면 특혜 점수를 이용해 벌점을 5점으로 줄일 수 있다.

무사고·무위반 약속은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약속을 지킨 다음 날 특혜 점수가 부여된다. 한 번 받은 특혜점수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1년이 경과하기 전 약속 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다시 접수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더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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