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암학원 이사회, 돈 받은 법인 관계자 파면·해임
[광주=광주타임즈]박선옥 기자=금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해 물의를 빚은 광주지역 사립학교법인이 해당 교사 6명을 모두 임용 취소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낭암학원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채용 과정에서 학교법인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된 교사 6명에 대해 임용 취소 결정을 했다.
임용 취소 대상자는 2012년 9월에 채용된 교사 1명, 2013년 3월에 임용된 교사 2명, 2014년 3월에 채용된 교사 3명이다. 이들은 낭암학원 산하 동아여중에서 2명, 동아여고에서 4명이 근무했었다.
임용 취소는 징계 조치와 달리 임용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당 교사들의 경력과 자격 이수 등이 모두 무효화되는 조치다.
이들은 학교법인 관계자들에게 적게는 40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학교법인 전 이사장과 이사, 법인실장 등 3명은 사법처리를 받았으며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낭암학원은 임용 취소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선호 낭암학원 이사장은 "이번에 임용 취소 조치를 함으로써 교육청 감사 처분 요구를 모두 이행했다"며 "동아여고, 동아여중 구성원들이 입은 상처가 조속히 아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