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지난해 8월24일 열린 서창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모(61)씨 등 2명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서씨 행세를 하며 대포폰으로 조합원 16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후보자 본인 외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서씨는 조합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서씨는 전임 조합장이 금품 제공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가 상실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13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2019년 3월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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