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37)씨와 전모(3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4월3일 오후 3시20분께 전남 목포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 주인 부부 A(72)씨와 B(67·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43만9000원과 담배 2상자(시가 9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 후송 치료 중 숨졌다. 슈퍼마켓을 찾은 손님에 의해 발견된 A씨는 6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씨와 전씨는 지난해 12월 목포의 한 인력사무에서 만난 뒤 함께 일용 근로를 하며 지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저기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뱃일 하는 사람들 돈을 관리한다. 거기에 돈이 1000만 원 내지 2000만원이 있을 것'이라며 강도를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공모 뒤 흉기를 미리 준비, 노부부인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끔찍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인을 살해하고,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의 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던 부부의 생활은 처참하게 파괴됐다. B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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