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침입해 노부부 상대 흉기 강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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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침입해 노부부 상대 흉기 강도 항소심도 무기징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2.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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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슈퍼마켓에 침입해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하고 남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강도범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37)씨와 전모(3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4월3일 오후 3시20분께 전남 목포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 주인 부부 A(72)씨와 B(67·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43만9000원과 담배 2상자(시가 9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 후송 치료 중 숨졌다. 슈퍼마켓을 찾은 손님에 의해 발견된 A씨는 6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씨와 전씨는 지난해 12월 목포의 한 인력사무에서 만난 뒤 함께 일용 근로를 하며 지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저기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뱃일 하는 사람들 돈을 관리한다. 거기에 돈이 1000만 원 내지 2000만원이 있을 것'이라며 강도를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공모 뒤 흉기를 미리 준비, 노부부인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끔찍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인을 살해하고,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의 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던 부부의 생활은 처참하게 파괴됐다. B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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