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연구개발특구에 따르면 최근 ㈜이노글로벌, 포미㈜, 아이오솔루션㈜ 등 3개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은 총 14개로 늘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1건 안팎이었으나 지난해 이후 9건이 지정되면서 첨단기술기업 기반이 대폭 확충되고 있다.
이번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이노글로벌은 DRAM 패키지 테스트 장비 기술을, 포미㈜는 FTTH 고도화 광부품, 아이오솔루션㈜은 광학렌즈(비구면) 금형기술을 각각 첨단기술로 인정 받았다.
첨단기술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줘 첨단 기술이나 첨단제품 분야의 R&D에 선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 받고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 받는다. 또 연구개발특구사업 참여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내 입주기업으로서, 특허권을 보유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또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한다.
광주특구 임창만 본부장은 “광주특구내 기업들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잇따라 지정되고 있다”며 “첨단기술기업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성장초기 기업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해 글로벌 수준의 첨단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