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광주타임즈] 김양재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오염물질 해상 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사범 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3일 목포시 신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치(0.05%)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198t급 유조선 A호에 이어 17일에는 목포시 신항만에서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은 분뇨를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한 2658t급 화물선 B호를 적발했다.
또 법적 기록물 미비치 및 미기재 등 3건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해경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행위 등 사고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행위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선박종사자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주도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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