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3일 1차 시험부터 적용
[광주타임즈] 내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가 해당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2월23일 시행될 예정인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응시수수료 감면이 이뤄진다. 취약계층은 1·2차 시험시 감면된 금액인 각 2만5000원씩 내면 된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원서를 접수할 때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진위 여부 확인을 거쳐 시험 실시후 2개월 안에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증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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