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광주타임즈]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정택민=최근 ‘딥페이크(AI로 만든 정교한 가짜 영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는 SNS(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로, 이를 이용해 카카오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타인의 SNS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바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다.
문제는 이 범죄에 10대 청소년, 즉, 중·고교생 피해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0대 사이에서는 손 쉽게 합성 영상을 만들어주는 앱(APP)이 등장해 범죄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 “신기하고 재밌어서”, “장난으로”라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볍게 접근하거나 ‘놀이’처럼 여겨져 범죄 경각심 또한 낮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SNS 계정 비공개전환 ▲교복·학교·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게시글 삭제 ▲피해 증거 확보(사진 저장)가 필요하다.
범죄 피해를 입을 시 경찰청(112) 및 방송통신심의위(1377)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 영살물 편집·합성·가공·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대상이 청소년(19세 미만)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또한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작뿐 아니라 소지 및 시청도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