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정원=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은 있고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신체·정신적인 기능의 저하는 자연스레 나타난다. 이는 주변 운전자들로부터 쉽게 엿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과거에 비해 운전 능력과 판단력 등 전반적인 기능들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정의하며 해당 연령대 이상의 면허취득이나 적성검사(갱신)을 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치매 선별검사’를 필수사항으로 넣고 그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고령자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다.
고령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다 보니 호응도도 좋고 해당 부서에 관련 문의와 반납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회성에 그치는 보상이 대부분이다 보니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고령운전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그렇기에 지금보다 더 현실성에 맞는 추가적인 맞춤형 대책이 나온다면 더 좋을 것이다.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통사고 발생 사례를 위주로 고령운전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공유하면서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자발적인 면허증 반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면허 연령 및 적성검사(갱신) 주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들이 구체화 된다면 해당 교통사고 발생 비율 감소로 나타나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교통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