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원부 내용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전세 사기 피해자 중 가장 악성이라고 알려진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전세사기 중 ‘신탁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에 신탁원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탁전세사기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신탁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 중개사들이 반드시 신탁원부까지 확인해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탁전세사기는 전세 사기범이 사업 주체인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해 버리는 사기 유형이다. 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가장 전세사기 유형 중 악성이라고 알려졌다.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신탁 표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복잡한 신탁계약의 내용과 특약사항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 특히 계약을 맺는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정 의원은 “신탁사가 피해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 중 가장 고통이 크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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