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여수경찰서 경무과 배지환=지난 7월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률 개정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시민들이 범죄와 긴급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고하고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급박한 112 신고처리 현장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효과를 위해 긴급조치권이 마련됐다. 위험 발생의 방지와 범죄의 진압을 위한 긴급조치 발동 요건이 완화됐으며 이와 같은 긴급조치를 거부·방해 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돼 현장 경찰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및 상호 협업 강화 규정 명시로 기관 間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했다. 공동대응 협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진압을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강화됐다.
향후 기관 間 업무 관계 개선·발전이 기대되며, 능동적인 치안활동과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거짓·장난 신고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사이의 처벌 요건, 형량의 차이를 보완해 법적 완결성을 구축했다.
112신고처리법 상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장난 신고를 근절하고 경찰력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해 국민의 비상벨 역할에 충실하며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현장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선제적·능동적인 경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대응과 국민 안전 수호의 선봉장 역할이 기대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