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세조사 유예·금리 우대 등…내달 30일까지 신청
[광주타임즈]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경제단체와 손을 잡고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등을 활성화한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고용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등을 정량적, 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정 과정으로는 9월 서면심사, 10월 현장실사, 11월 최종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11월에는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 컨퍼런스를 통해 선정서를 수여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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