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해 입은 수출입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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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해 입은 수출입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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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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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광주타임즈]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지원 대책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며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수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해 줄 방침이다.

특히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최대 1년간 연장해주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선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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