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최대 200만 원…내달 6일까지 신청·접수
[곡성=광주타임즈]안순기 기자=곡성군이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2년동안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곡성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1년 100만원 2년동안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부모 봉양 가구 청년·5년 미만 신혼부부로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2명 모두 곡성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소득기준은 청년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정부·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신혼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다음달 6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원금은 자격 조건 확인 후 다음달 내에 지급된다”며 “곡성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들이 완전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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