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 발견돼 구조…생명에 지장없어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쓰레기봉투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현)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2일 오후 1시 40분께 여수시 미평동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남자친구가 입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출산 사실이 무서워 쓰레기봉투에 신생아를 담아 버렸고,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다행히 A씨의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그 생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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