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14일 시의회가 학교자치조례를 재의결한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 제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대한 교과부의 재의 요구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응해야 하지만 대법원 제소 요구는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럴 경우 교과부가 직접 대법원에 광주 학교자치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학교자치조례 소송의 쟁점은 상위법 위반과 예산편성권 제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학교자치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사의 평가권을 들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부분도 교육감과 학교장이 갖는 예산편성권을 조례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는 교과부가 교사 평가권, 교장 예산운영 편성권 제한 등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광주학교자치조례제정 운동본부도 "교과부가 상위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조례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할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며 "교과부가 억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대법원 제소 요구는 교육감이 거부할 수 있어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며 "학교자치조례가 학교의 민주적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학교자치조례는 지난해 6월 주민 1만7981명의 청구로 발의돼 7개월여만인 지난 1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학교 내에 학생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