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폭행 시의원, 징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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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폭행 시의원, 징계안 부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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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동료 시의원간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전남 순천시의원 2명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순천시의회는 제173회 임시회를 열고 주모 의원과 서모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한 비공개 표결에 들어갔으나 부결됐다.

시 의회는 앞서 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원간 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윤리 특위는 서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 의원에 대해서 10일 출석 정지를 결정했으며, 서 의원은 공개 경고 처분키로 정한 징계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타지 출장의원 2명과 징계 당사자 2명 등을 제외하고 출석한 20명의 의원들은 징계안에 대해 표결했다. 표결결과 주 의원의 징계는 찬성 6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또 서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찬성 3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한번 부결된 징계안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21일 자정께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뒤 노상에서 동료의원 2명과 시비 중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의원들은 주 의원이 자신의 청과물가게가 입주해 있는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의 벽면 도색작업과 CCTV설치비 등 5000여 만원의 예산이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된데 대한 불만이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비례 대표의원을 보는 시선 탓에 모 의원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날 전화통화중 욕설을 해 따지던 과정서 몸싸움이 일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폭행사건에 대해 파문이 일자 순천시의원 5명은 직접 서명한 징계요구서를 김대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윤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순천=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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