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3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인권침해와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방식을 광역화한다고 밝혔다.
체류기간이 만기된 불법체류자는 2012년 말 17만7000명, 2013년 말 20만5000명, 2014년 말 22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했던 소수직원 불시단속은 불법고용주와 불법체류자의 저항에 부딪혀 인권침해 시비와 인명사고 등이 빈발했다.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106명, 외국인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리 단속 예정지를 고지하고 광역별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 광역단속을 위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기존 사무소별로 불시단속을 병행한다.
또 지역 산업단지 등 외국인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고용 중단과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속방식을 광역화하고 사전에 계도활동을 충분히 하면 인권침해나 인명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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